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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대상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혜자에게는 500,000원을 그리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대상 기준


작년 2020년 10월~11월 중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500,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된 2021년 3월 2일 당시에 교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2021.3.2.에 고용뵤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2021년 2월, 3월 소득이 비교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증빙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역시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참조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대상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신청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차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4월 12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액: 1~3차 기지급자 10만명에게 50만원, 1~3차 미지급자(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시) 70만명에게 100만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기간


1~3차 이미 수혜를 받았던 신청자: 
온라인 신청: 3/26 금 9시부터 3/30 화 18시까지
오프라인 신청: 3/29 월 9시부터 3/30 화 18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신청 순서대로 3/30일 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5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차 신규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을 하는 자:
온라인 신청: 4/12 월 9시~4월 21일 수 18시까지
오프라인 신청: 4/15 목 9시부터 4/21 18시까지
지급시기는 6월 초부터 지급 예정이지만 이것보다 지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니 참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청 방법



먼저 첫 신청일자 이틀인 4/15, 4/16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여 15일은 홀수, 16일은 짝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신 뒤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금 09:00시부터 18:00시까지는 1899-9595로 문의전화를 하면 됩니다. 만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여 방문을 하신다면 필요한 서류(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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