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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 신청 방법 

 

오늘은 자녀장려금자격조회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 장려금이란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1.5.1 토요일부터 5.31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이 넘어도 신청 가능한데 6.1. 화부터 11.30 화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에 앞서,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녀 장려금 자격은 가구별로 구분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재산 자격도 충족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여도 안되며, 2020.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안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PC버전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만일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만 지급이 되니 미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먼저 pc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을 한 뒤에 대표 화면 좌측 하단에 '자주 찾는 메뉴'로 갑니다. 거기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주고,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는 게 나중에 신청내역을 찾기 편합니다.

 

'신청'란에 들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뜨는데 그 때 신청 안내 대상 조회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또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안내문을 받은 분도 안 받은 분도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하시고 나서 해당 여부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ARS버전



국세청 고객센터인 1544-9944로 통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하여 '보이는 ARS'와 '음성 ARS' 2개가 나옵니다.

 


가. 보이는ARS
1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확인

나. 음성ARS
1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우물 정자(#) 입력

아쉽게도 모바일 손택스로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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