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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3가지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관련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2020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0년 소득이 발생한 사람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셨거나 프리랜서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노란우산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아시면 좋은데요. 소득공제는 내가 2천만원을 벌었어도 1천만원 번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공제(빼준다는 뜻)를 말하고, 세액공제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 내야 하는데 50만원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200만원까지 납부해도 최소 77만원 절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2. 복식부기 장부 작성



만일 간편장부 해당자라고 해도 복식부기 작성을 하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사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최소 5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본 뒤 나름 답변 오는 걸 보면 느낌이 옵니다.

답변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얼마나 답변이 성의있는지 등에 따라 내 세금도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3.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이용하기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이용하기 방법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종소세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출 경비를 추정해 계산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대상이 있는데요. 적용대상은 S유형부터 A,B,C,D,E,F,G,I,V유형까지 있는데 이들 중 E,F,G 유형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적용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위 신고 안내문에서 알파벳이 위로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상당 금액을 경비로 지출 가능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계신고 방법이 장부신고 방법보다 유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1그룹: 6천만원 미만 (농업, 임업,어업,도매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그룹: 36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업 등
3그룹: 2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으면 또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니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중 마지막으로는 세무사에게 맡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세금을 맡겨도 세무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3가지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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