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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방법 조건, 가출신고 및 연락두절 치매노인 실종아동 실종신고 등


오늘은 실종 신고 방법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당황스럽게도 실종 신고를 하게 될 일이 있는데 실종 신고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실종 신고 조건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자가 사망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관계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래내용은 법률적인 목적으로 진행할 때의 예시이니 참조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1. 생사불명: 일정기간 생사가 불명확해야 함
2. 실종 기간 및 가산점
보통실종은 5년, 생존 확인 후 5년입니다.
특별실종은 1년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선박, 추락항공, 기타 자연재해 등을 당한 자입니다.


실종 신고 방법 
먼저 실종 신고 방법으로 전화신고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12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로 전화상담으로 국번없이 182로 보내주시면 되고, 문자상담은 내용 및 사진 입력후 #0182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해주시면 됩니다. 


실종 신고를 하는 것도 좋겠으나 예방 방법으로 지문등사전등록제가 있습니다. 미리 지문, 사진, 인적사항 기록후 나중에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에서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① 안전Dream 사이트에서 등록. 단, 지문등록은 방문
②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참고로 안전드림 사이트 주소는 

www.safe182.go.kr)

그럼 지금까지 실종 신고 방법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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