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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ppabbp 2021. 4. 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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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오늘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관련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첫날인 29일 신청자 가운데 79만 명 정도가 1인당 100만~500만원씩을 이미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에 해당한다면 오늘 신청하면 빠르면 내일 자정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는 3/29 월 6시부터 발송중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먼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그렇게 누르면 아래처럼 금지 동의 등 관련하여 동의할 것인지 묻는 대화창이 뜹니다.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모두 동의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확인 후에 동의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맨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는 선택 항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개인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나오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추가신청인데요.



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2.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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