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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오늘은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코로나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50만원을 지급하니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50만원씩을 지급을 이미 했는데 이번에는 1차에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고용뵤험 가입 및 사업자 등록여부 등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7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

* 7종을 살펴보면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입니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사업공고일 현재(4월6일)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20년에 월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방과후강사: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사실확인서로 재직요건 갈음 가능.

 



2. 소득요건: 
20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여야 함

신청서에 기입을 하면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동으로 검증을 한다고 하니 별도서류 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미등록인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3일 금요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24시간 누리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누리집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누리집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만 신청 5부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 본인 출생년도 끝자리 지정요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6 금요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 가능일자

4/12(월) 1,6
4/13(화) 2,7
4/14(수) 3,8
4/15(목) 4,9
4/16(금) 5,0


만약에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분증,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지원해주는 금액은 1인당 500,000원이며 지급시기는 5월 17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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