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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후기 및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오늘은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신청해보았기 때문에 아는 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즉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현재 4차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익이 수익 기간 대신 비교 기간 대비하여 25% 이상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뵤험 미가입자를 말합니다.

자격요건은 먼저 2020년 10월, 11월 프리랜서 활동으로 50만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감소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 대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입니다.


➊ (자격요건) ①’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참고로 2019년 전체 연소득은 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20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예는 다음 등이 있습니다.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모집인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뵤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다양하게 소득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후기



먼저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괄로 100만원을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ei.go.kr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그럼 제가 실제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통신사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인적사항을 적은 뒤, 지원대상 요건이 되는 2020년 10월, 11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주의점은, 증빙이 안 되는 소득은 써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통장입금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도 미리 켜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첨부파일인데 용역계약서 역시 첨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는 하나에 3개까지만 입력이 되므로 가능하면 pdf파일을 합쳐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allinpdf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pdf를 합칠 수 있습니다. (업로드시 다만 10mb 제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신청번호도 발급이 되고요.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되고요.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하 모두)

중복수급은 꼼꼼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후기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4.13 - [분류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신청

2021.04.12 - [분류 전체보기] -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021.04.09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2021.04.07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2021.04.02 - [분류 전체보기] - 보궐선거 사전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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