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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신고 절차
오늘은 개장 신고 절차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신고란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에 하는 민원입니다.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이며 처리 역시 동일합니다. 개장허가는 총 3일이 걸리며 개장신고는 2일이 걸립니다.
개장 신고 절차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아래 서류들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개장신고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장 신고 절차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납골당 결정
이장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ehaneul.go.kr/portal/index.do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2.이장업체선정
이제 최소 3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화장비용까지 포함해도 최대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3.이장일 결정
손 없는 날에 하시기도 하나 이는 일제시대 잔재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윤달에도 많이 합니다. 2021년 기준 윤달은 또 다르니 매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4.개장신고
관할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서류가 있으니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묘지 사진
2)제적등본 1부
3)본인 신분증
5.파묘 후 화장
화장 비용도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다른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6.납골당 안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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