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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 의료비 기준금액 인하 및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3.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의료비 기준을 통하여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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