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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사기죄 공소시효 가산점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방법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망행위: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쉽게 말하면 속였다는 것입니다. 
3. 재산상 손해: 한국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4. 고의: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먼저 공소시효란 일정 범죄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다 지나면 형벌권이 없어져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7년이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며,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라면 해외 도피 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도피를 하였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해외 5년 거주 후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면, 해외 5년 거주는 공소시효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죄질에 더하여 더 큰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



기산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 기수에 이르러 범죄가 종료되므로 판결 확정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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