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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난지원금 신청

 


오늘은 성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남시에서는 지역예술인, 집합금지 제한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은 지난 4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경력지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신청일부터 일주일 내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천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천914곳, 이·미용업 3천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천856곳에는 5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이 멸실되거나 휴·폐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업소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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