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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오늘은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현재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뒤에 의료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으로 결재해도 상관 없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소득을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안경구입비 역시 현금영수증이 되고 소득공제가 되니 잊지 말고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의료비만이 다른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공제대상 전체에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병원비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신용카드중복공제



이 외에도 교육비신용카드중복공제 관련해서도 아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한 학원비 중에서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중복 공제가 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수강료여야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생 학원비는 학교 수업료가 아니기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신카 결재)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납부 수업료 입학금 등의 공적 납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이 아닌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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