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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노동절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이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하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들이 있는데요.


5월 1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달력에도 공휴일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적으로 쉬라고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무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아래처럼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100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사용자(회사측)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은 토요일과 중복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수당이 월급 포함이므로 무급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소재 은행 정상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지자체별 휴무여부 상이
-우체국: 휴무 아님,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됨

 



-5인 이상 사업장
1.월급(연봉제 근로자)
휴일수당: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 포함이므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대체휴무: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다만 1일 8시간 근로자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 포함이므로 통상임금의 250% 지급
대체휴무: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다만 1일 8시간 근로자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5인 미만 사업장
1.월급(연봉제 근로자)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수당의 200% 지급


참고로 공무원은 현행법상 근로자날 출근이 의무라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최대 수당의 250%까지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르지만,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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