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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가구 2주택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 2조에 따른 것으로 서민 및 1~2인 가구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09.5월에 도입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릭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나뉩니다.

 

 


주로 국민주택 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면,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2.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고, 소형 아파트이긴 하지만 관리실,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이 없고 외부소음, 조경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긴 하나 일부 법에만 적용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종류 



대략적인 정의를 내려보았으니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3. 원룸형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가 없어야 함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
 



먼저, 법의 일부 기준은 적용 예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 분양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만일 내가 기존 아파트 1채가 있고, 추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대부분이 오피스텔과 비슷한 점 때문에 혼동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오피스텔과의 차이는 먼저, 취등록세가 1프로라서 오피스텔인 4.6%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25평 이하 취득시 취등록세를 절반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실사용 면적, 전용률이 오피스텔보다 좀 더 넓긴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기준 등이 따로 없어 주차 자리는 조금 좁은 편입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입이 필수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전매 규정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존재하나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도 100실 이상이면 1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가구 2주택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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