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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방법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란 말 그대로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서입니다.

 


혼인신고방법은 당사자와 성인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에 의해 하면 되는데요. 구청 등에 방문할 때 접수처리가 가능한데, 실제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준비물이 꽤 많은데 하나씩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인 신고 증인 2명이 필요한데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 등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같이 안 가도 신고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서명을 하면 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7.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8.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9.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처리기간의 경우에는 주말 제외 3-4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다만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한 날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11/4에 신고했다면 그 날로 처리가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구청에서 직접 수기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이것은 혼인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정부 24에서 서식을 받아 컴퓨터나 수기로 쓰면 편합니다.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50#RequiredDoc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혼인신고 혼인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0호, 혼인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

www.gov.kr


아래에서 '신청서' 제 10호 혼인신고서 링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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