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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요즘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국민들에게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1.1부터 신청이니 바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제도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며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생계지원까지 함께 해주는 실업부조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구직촉진수당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여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란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0,000원을 6개월이나) 제공합니다.

또 지원금 중 취업활동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해당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1.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15~69세 구직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만일 위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산범위가 허락하는 한 추가적으로 뽑게 됩니다.

 



취업한 적이 없다면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고요. 
<소득요건>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의 청년으로 18~34세에 해당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I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중 하기에 들어가면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먼저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한 달에 500,000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또 본인의 가계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한정입니다.

 

 

한편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서 최대 400,000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취업활동 금액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이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직업훈련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 한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만약에 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가구원의 소득 재산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여 굳이 내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확인 불가능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관성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관련해서는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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