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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오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다만 신청제외자가 존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추가적으로,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장애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정 기준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혜택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방법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그럼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잘 챙기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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