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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및 자동계산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계산법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이 되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내면 국세청에 더 내는 개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21. 3. 10까지 해야 하며, 2020.1.1~12.31까지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먼저 단어 뜻부터 풀이해보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빼준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란, 신카를 많이 쓴 만큼 소득공제(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비를 많이 할수록 빼주게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소비한 경우 (예: 연봉 3천만원이면 25%인 750만원을 신카로 사용해야 함)
2. 결제수단, 사용처마다 공제율은 달라짐
3. 소득공제 혜택은 무한으로 불가하며 한도 존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2월은 15%, 3월은 30%, 4~7월은 80%, 8~12월은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8~12월은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 8~12월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1~2월은 40%, 3월은 80%, 4~7월은 80%, 8~12월은 40%

즉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내 연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공제율 높은 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 2천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 초과: 200만원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계산법 역시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내 환급액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챙겨서 체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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