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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기한 기준액
오늘은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종합 소득세를 매년 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
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157만명이 해당되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고지서도 발송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즉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기준액은 3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 납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02-01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547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547만원은 다음해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3천5백4십5만원이라면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7백7십2만5천원은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자납부 (홈택스 pc버전), 신용카드, 스마트폰(홈택스 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요즘은 너무 상황이 어렵다보니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이 됩니다.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20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 만원 이하여야 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카드 납부
카드 납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0:30시부터 23:30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아래 주소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로 기본 정보 입력 후 진행하는데 납부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0.8%인데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능하면 주로 사용하는 카드 등으로 몰아서 납부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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