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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로도 불리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기준 및 신고포상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목격했다고 해서 신고포상금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0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다만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존재하는데 약 1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신고하실 때는 생활불편신고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안 되며 이 어플 로 찍은 사진만 접수받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10만원)

2. 주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1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50만원)

 



4. 위조 혹은 변조된 주차 표시를 사용한 차(200만원+변조행사죄)

5. 주차 표시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차(200만원)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더라도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조회 역시 인터넷에서 편하게 가능하므로 이것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양심으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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