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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기준 경비율

 

오늘은 종합소득세 D유형 기준 경비율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S유형부터 A,B...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D유형은 프리랜서이면서 직전연도(2019년) 수익금액이 2400만원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D유형은 단순경비율(64.1%)이 아니고 기준경비율(17.3%) 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므로, 세금에 있어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기준경비율 대상자면서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차피 종소세 해명자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혹시나 단순경비율-추계방식으로 하셔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수입이 4-5천만원 정도라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세금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일 나의 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거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세무사 등 전문가를 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소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본 뒤 세무사를 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클릭-맞춤형 신고 안내를 누릅니다.

그 후 D유형이므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참고자료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함께 써있는 게 보일 텐데, 그렇다 해도 D유형은 기준경비율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료
2. 개인연금
3. 노란우산공제
4. 퇴직연금세액공제
5. 연금계좌세액공제

이렇게 하여 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천징수내역을 불러오기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공제 등도 자동입력이 되므로 불러오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 후 환급세액이 있으면 결과창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이고요.


개인정보 동의를 한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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